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자문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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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과다하다" 야당 반발에 규칙 개정경찰이 지난 8월 출범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문화했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위 운영 전반의 내용을 규정한 훈령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진상조사위를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해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했다.또 ‘심의’ ‘의결’ ‘지휘·감독’ 등 자문기구 범위를 넘어선 느낌을 주는 용어는 ‘심사’ ‘결정’ 등으로 대체했다. 진상조사위가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진상조사위가 민간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8월 진상조사위를 발족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경찰 내부 자료를 열람하고, 민간인까지 조사하는 것은 초법적이라며 비판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법제처에 훈령 해석을 의뢰해 자문기구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