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몰카막는다…해킹방지 위해 초기 비번 변경 강제

IP카메라 몰카 영상물 공개되면 즉시 삭제·차단 조치
과기정통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종합대책

앞으로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를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쓸 수 있게 된다.다만 개별 기기에 따라 별도 비밀번호가 지정돼서 생산되는 제품은 예외다.

이는 최근 잇따른 해킹과 영상 유출로 문제가 되는 IP카메라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카메라를 가리킨다.

집안과 현관 모니터 등에 유용하게 쓰이지만, 해킹을 당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올해 9월에는 IP카메라 1천402대에 무단으로 접속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피의자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IP카메라 중에는 기종별로 초기 비밀번호가 통일돼 있거나 아예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아 해킹 시도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영상해킹 사이트 인서캠은 출고시 비밀번호를 변경 없이 사용하는 IP카메라를 찾아 126개국에서 탈취한 2만여개 영상을 유출해 작년 1월 문제가 됐다.

당시 한국에 있는 IP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은 500여개였다.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0000', '1234' 등 매우 간단한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탓에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IP카메라 해킹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가 이를 이행토록 권고하고 IP카메라를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IP카메라 몰카 영상물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