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 요약] ①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한 中企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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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시도한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나 육아휴직 후 일터로 복귀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실직자에게는 전 직장 급여의 60%를 실업급여로 주고 장애인에게는 월 25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다음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정책 세부 내용 요약.◇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 투자유치 제도 개편 = 외국인 투자, 유턴 기업 지원 등을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개편
▲ 정부 합동지원반 구성 =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력·인프라 문제 등 애로사항 신속히 대응
▲ 고용영향 평가 개편 =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2017년 기준 249개에서 2018년 1천여 개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고용증대세제 신설 = 설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공제.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천100만원 공제)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
▲ 공공조달 개선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개편 추진, 사전 심사 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참가 허용, 적격심사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부터 입찰가격·계약이행능력 심사
◇ 청년 고용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청년 고용 점검 = 2018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 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점검
▲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 일대일 전담 매칭 서비스 등으로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보장(1천명 대상)
▲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 기업을 발굴, 1차로 2천 개사 이상 등록 추진
▲ 집중 교육 =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생과 미취업자 대상 분야별로 1∼2개월 교육 실시 후 3년간 무제한 구인·구직 매칭
▲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 현장 방문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 청년대표,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
▲ 일자리 포털 = 정책 제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하고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소통란 마련해 제언하도록 함, 정부가 책임지고 답변.
▲ 기업·구직자 정보 시스템 =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있는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 정보도 표준화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활용률을 높임.
▲ 청년 채용 촉진·장기근속 유도 = 중소기업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 대상업종 100개 이상 추가, 채용 인원 비례로 지원, 기업당 한도를 최대 3명에서 현원의 30%로 확대)
▲ 일시 장려금 추가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활용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7년 후 평균 4천500만원 이상 모을 수 있도록)
▲ 중견기업 시간선택제 채용 인건비 지원 한시 확대 = 현행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채용 시 30만원 지원에서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채용 시 60만원으로 변경
▲ 청년 해외 취업 활성화 = 한일 대학 간 3+1년 학제로 일본 취업 지원, 2018년 1월 한국-일본 대학 간 매칭 행사 개최, K무브 스쿨 집중 지원으로 일본·아세안 지역에 3년간 1만명 취업 지원
▲ 사증·체류 자격 지원 = 중국 미국 등 청년 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의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체류 조건 완화 추진
▲ 국제협력분야 청년 취업 지원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인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 확대.
▲ 인턴십 강화 = 한상·해외 진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해외 경험 지원. 한상 인턴십 수료자 현지 취업 시 가산점 등
▲ 정부 일자리 청년 우대 선발 확대 = 항공전문인력양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등에서 최소 50%에서 70%로 확대. 청년 인력 수요가 많은 10개 사업은 청년 20% 우대 선발
◇ 공공 일자리 조기 집행
▲ 일자리 예산 1분기에 집중 집행 = 2017년은 1분기에 일자리 예산 33.5%를 집행했는데 2018년은 1분기에 34.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 재정의 58% 이상을 상반기 집행.
▲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 2018년 2만3천명 이상 채용,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 확대 유도
▲ 공무원 일자리 확대 = 신규채용 확대하고 선발 소요기간 1·2개월 단축, 선발된 공무원과 선발예정 공무원 조기 발령 추진
▲ 공공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 보육·요약·보건 등 분야에서 2017년보다 2만5천명 확대◇ 임금 격차 해소하고 일자리 질 제고
▲ 일자리 안정자금 차질없이 집행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현장점검·지원팀 운영·홍보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유도, 사회보험 신규 가입도 지원. 한시적 지원 방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장려세제(EITC)·사회보험과 연계되도록 최저임금의 효과 등을 분석해 개편 방안 마련.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실직하면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2 참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 공공부문 2·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 기관 등
▲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편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 제도 전면 개편해 비교 대상 근로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인정사유 인정 범위를 축소
▲ 체당금 수령기간 단축 =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 중 확정판결을 폐지해 수령에 걸리는 기간을 줄임,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 징수액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
▲ 이익 공유 모델 확산 =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로 이어지는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세제,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 상생 프로그램 확대 =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등 프로그램 장려
▲ 동반성장 참여 확대 = 대기업의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도 참여하도록 유도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 2018년 1월에 로드맵 마련,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으로 거래대금 지급 여건 개선
▲ 상생협력 생태계 확대 = 2차 이하 협력사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독려, 상생결제로 대금 받으면 하위 협력사에 결제할 때 상생결제 사용하도록 의무화, 상생결제 세제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 신설,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정비 = 고용영향 평가 때 성별 고용형태·임금 수준 등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성 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공표, 성별 임금 정보 공시 의무화, 임금 정보 공개 인프라 강화◇ 근로시간 단축해 '쉼표가 있는 삶' 구현
▲ 근로시간 단축 재정 지원 = 단계적 실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과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원 한도를 폐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공휴일 제도 개선하고 휴가 활성화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을 성과 평가에 확대 반영. 연가 저축제를 독려해 여름 휴가를 2주 정도 사용하도록 분위기 조성. 입사 1년 차 직원에게도 최대 11일 휴가 부여.
◇ 생계비 부담 완화
▲ 맞춤형 생계비 경감 유도 = 주기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주요부문 생계비를 분석해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분야별 생계비와 지역별 생계비를 맞춤형으로 경감하도록 기반을 구축함
▲ 공적 주택으로 주거 안정 = 공적주택 2018년 19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개편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 노후공공청사(2만호), 유휴 국유지 개발(1만호) 등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1만호 추가 공급(애초 2만→3만). 셰어 하우스 등으로 5년간 청년 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으로 기숙사로 저가 공급. 디딤돌 대출의 지원 규모를 9조8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확대하고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며 현행보다 최대 0.25% 포인트 금리 인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주택 자금 마련을 지원(연 600만원 한도, 최고 금리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의료비 부담 완화 = MRI·초음파 건강 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화 추진.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해 의료비 경감 유도.
▲ 교육 공공성 강화 학자금 제도개선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추진. 고교무상교육 기본계획 마련.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4분위까지로 확대. 장래 소득을 감안해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상향 조정해 부담 완화.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이 연계해 약 2만명에 대해 학자금 대출과 금융채무를 종합해 채무 재조정.
▲ 통신 요금 감면 = 전국 어르신 요금 1만1천원 감면하고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한중일 3국 로밍요금 인하 추진.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 교통비 경감 = 농촌 지역 100원 택시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 농산물 가격 안정 = 생산 전 단계에서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측을 하고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편. 중앙주산지협의회를 확대해 생산자의 수급조절 기반을 강화◇ 사회안전망·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 실업급여 확대 =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
▲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 = 서울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를 20만원에서 21만3천원으로 올리고 중고생 기준 교육급여를 9만5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인상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장애인 연금 지급액을 월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단가를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 지원연령도 14세 미만으로 1살 상향.
▲ 취약 차주 보호 = 취약 차주 금융 상담을 활성화하고 차주 특성에 맞게 지원.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법·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 취약계층의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로스쿨은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정원외 5% 균형 선발 신설. 특수교사 1천173명 증원, 특수학교 2022년까지 22개 신설. 사회 이동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합뉴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나 육아휴직 후 일터로 복귀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실직자에게는 전 직장 급여의 60%를 실업급여로 주고 장애인에게는 월 25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다음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정책 세부 내용 요약.◇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 투자유치 제도 개편 = 외국인 투자, 유턴 기업 지원 등을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개편
▲ 정부 합동지원반 구성 =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력·인프라 문제 등 애로사항 신속히 대응
▲ 고용영향 평가 개편 =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2017년 기준 249개에서 2018년 1천여 개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 고용증대세제 신설 = 설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공제. (상시 근로자 1인당 450만∼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만∼1천100만원 공제)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
▲ 공공조달 개선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개편 추진, 사전 심사 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참가 허용, 적격심사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부터 입찰가격·계약이행능력 심사
◇ 청년 고용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청년 고용 점검 = 2018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열어 청년고용 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점검
▲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 일대일 전담 매칭 서비스 등으로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보장(1천명 대상)
▲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 기업을 발굴, 1차로 2천 개사 이상 등록 추진
▲ 집중 교육 =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생과 미취업자 대상 분야별로 1∼2개월 교육 실시 후 3년간 무제한 구인·구직 매칭
▲ 가칭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 현장 방문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 청년대표,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
▲ 일자리 포털 = 정책 제언·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하고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소통란 마련해 제언하도록 함, 정부가 책임지고 답변.
▲ 기업·구직자 정보 시스템 =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있는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 정보도 표준화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활용률을 높임.
▲ 청년 채용 촉진·장기근속 유도 = 중소기업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선( 대상업종 100개 이상 추가, 채용 인원 비례로 지원, 기업당 한도를 최대 3명에서 현원의 30%로 확대)
▲ 일시 장려금 추가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활용해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7년 후 평균 4천500만원 이상 모을 수 있도록)
▲ 중견기업 시간선택제 채용 인건비 지원 한시 확대 = 현행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채용 시 30만원 지원에서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채용 시 60만원으로 변경
▲ 청년 해외 취업 활성화 = 한일 대학 간 3+1년 학제로 일본 취업 지원, 2018년 1월 한국-일본 대학 간 매칭 행사 개최, K무브 스쿨 집중 지원으로 일본·아세안 지역에 3년간 1만명 취업 지원
▲ 사증·체류 자격 지원 = 중국 미국 등 청년 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의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체류 조건 완화 추진
▲ 국제협력분야 청년 취업 지원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인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 확대.
▲ 인턴십 강화 = 한상·해외 진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해외 경험 지원. 한상 인턴십 수료자 현지 취업 시 가산점 등
▲ 정부 일자리 청년 우대 선발 확대 = 항공전문인력양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등에서 최소 50%에서 70%로 확대. 청년 인력 수요가 많은 10개 사업은 청년 20% 우대 선발
◇ 공공 일자리 조기 집행
▲ 일자리 예산 1분기에 집중 집행 = 2017년은 1분기에 일자리 예산 33.5%를 집행했는데 2018년은 1분기에 34.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 재정의 58% 이상을 상반기 집행.
▲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 2018년 2만3천명 이상 채용,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 확대 유도
▲ 공무원 일자리 확대 = 신규채용 확대하고 선발 소요기간 1·2개월 단축, 선발된 공무원과 선발예정 공무원 조기 발령 추진
▲ 공공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 보육·요약·보건 등 분야에서 2017년보다 2만5천명 확대◇ 임금 격차 해소하고 일자리 질 제고
▲ 일자리 안정자금 차질없이 집행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현장점검·지원팀 운영·홍보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유도, 사회보험 신규 가입도 지원. 한시적 지원 방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장려세제(EITC)·사회보험과 연계되도록 최저임금의 효과 등을 분석해 개편 방안 마련.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실직하면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2 참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 공공부문 2·3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 기관 등
▲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편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 제도 전면 개편해 비교 대상 근로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인정사유 인정 범위를 축소
▲ 체당금 수령기간 단축 = 소액 체당금 지급 요건 중 확정판결을 폐지해 수령에 걸리는 기간을 줄임,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 징수액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
▲ 이익 공유 모델 확산 =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로 이어지는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미래성과공유제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 세제,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 상생 프로그램 확대 =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등 프로그램 장려
▲ 동반성장 참여 확대 = 대기업의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도 참여하도록 유도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 2018년 1월에 로드맵 마련,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으로 거래대금 지급 여건 개선
▲ 상생협력 생태계 확대 = 2차 이하 협력사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독려, 상생결제로 대금 받으면 하위 협력사에 결제할 때 상생결제 사용하도록 의무화, 상생결제 세제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 신설,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정비 = 고용영향 평가 때 성별 고용형태·임금 수준 등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성 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공표, 성별 임금 정보 공시 의무화, 임금 정보 공개 인프라 강화◇ 근로시간 단축해 '쉼표가 있는 삶' 구현
▲ 근로시간 단축 재정 지원 = 단계적 실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과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 확대.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원 한도를 폐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공휴일 제도 개선하고 휴가 활성화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을 성과 평가에 확대 반영. 연가 저축제를 독려해 여름 휴가를 2주 정도 사용하도록 분위기 조성. 입사 1년 차 직원에게도 최대 11일 휴가 부여.
◇ 생계비 부담 완화
▲ 맞춤형 생계비 경감 유도 = 주기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주요부문 생계비를 분석해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분야별 생계비와 지역별 생계비를 맞춤형으로 경감하도록 기반을 구축함
▲ 공적 주택으로 주거 안정 = 공적주택 2018년 19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개편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 노후공공청사(2만호), 유휴 국유지 개발(1만호) 등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1만호 추가 공급(애초 2만→3만). 셰어 하우스 등으로 5년간 청년 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으로 기숙사로 저가 공급. 디딤돌 대출의 지원 규모를 9조8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확대하고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며 현행보다 최대 0.25% 포인트 금리 인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주택 자금 마련을 지원(연 600만원 한도, 최고 금리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의료비 부담 완화 = MRI·초음파 건강 보험 편입,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화 추진.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해 의료비 경감 유도.
▲ 교육 공공성 강화 학자금 제도개선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추진. 고교무상교육 기본계획 마련.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4분위까지로 확대. 장래 소득을 감안해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상향 조정해 부담 완화.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이 연계해 약 2만명에 대해 학자금 대출과 금융채무를 종합해 채무 재조정.
▲ 통신 요금 감면 = 전국 어르신 요금 1만1천원 감면하고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한중일 3국 로밍요금 인하 추진.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 교통비 경감 = 농촌 지역 100원 택시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 농산물 가격 안정 = 생산 전 단계에서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측을 하고 수급조절 매뉴얼을 개편. 중앙주산지협의회를 확대해 생산자의 수급조절 기반을 강화◇ 사회안전망·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 실업급여 확대 =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
▲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 = 서울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를 20만원에서 21만3천원으로 올리고 중고생 기준 교육급여를 9만5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인상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장애인 연금 지급액을 월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단가를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 지원연령도 14세 미만으로 1살 상향.
▲ 취약 차주 보호 = 취약 차주 금융 상담을 활성화하고 차주 특성에 맞게 지원.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법·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 취약계층의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로스쿨은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정원외 5% 균형 선발 신설. 특수교사 1천173명 증원, 특수학교 2022년까지 22개 신설. 사회 이동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