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논란 '불가역적' 문구…우리 정부가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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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서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한국 정부가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위안부 TF)'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합의 평가에서 불가역적 표현은 우리 측이 먼저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합의에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합의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2015년 1월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쪽이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며 "한국 쪽은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이런 요구를 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에 정부가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었다. 일본 측은 국장급 협의 초기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만 했으나, 한국 쪽이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열린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간의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최종적' 외에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결국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이러한 일본 쪽의 요구가 반영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한 한국 측의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들어 있는 문장 앞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넣자고 먼저 제안한 쪽은 한국"이라며 "한국 측은 위안부합의 발표 시점에는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구절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의 전제에 관한 논란을 낳았다"며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한국 쪽은 협의 과정에서 한국 쪽의 의도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7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위안부 TF)'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합의 평가에서 불가역적 표현은 우리 측이 먼저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합의에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합의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2015년 1월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쪽이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며 "한국 쪽은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이런 요구를 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에 정부가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었다. 일본 측은 국장급 협의 초기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만 했으나, 한국 쪽이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열린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간의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최종적' 외에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결국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이러한 일본 쪽의 요구가 반영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한 한국 측의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들어 있는 문장 앞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넣자고 먼저 제안한 쪽은 한국"이라며 "한국 측은 위안부합의 발표 시점에는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구절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의 전제에 관한 논란을 낳았다"며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한국 쪽은 협의 과정에서 한국 쪽의 의도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