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호흡곤란·어지럼증에도 보험 적용

금감원, 장해기준 개편
내년 4월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 증세가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이 마련한 장해분류표에 따라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신규 장해 기준을 도입했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새로 도입해 어지럼증의 보험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엔 호흡곤란 증세가 있더라도 폐를 이식받은 경우에만 장해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폐 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장해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장해 종류별로 정의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사례를 모아 그 뜻을 분명히 했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만 장해로 인정하던 것을 두 다리의 길이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 나면 장해로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더라도 기존엔 5㎝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담아 이날부터 40일간 예고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