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m 고공서 안전 점검하는데… 위험수당 '0원'

교량·터널 등 1종 시설물 관리
안전담당 지자체 공무원 339명
깨지고 다쳐도 '불이익 당할까'
보고 않고 '쉬쉬'… 자비로 치료
부산 북구 만덕동과 동래구 온천동을 연결하는 제1만덕터널.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A주무관은 이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악몽’을 떠올린다. 지난해 7월25일이었다.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인 그는 안전 점검을 위해 터널 내부를 순찰 중이었다. 터널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던 때였다. 1973년 준공돼 조명도 어두운 터널 내부, 순간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계단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그는 오른쪽 팔꿈치관절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마터면 지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을 뻔했다. A주무관은 “터널뿐 아니라 다리나 고가도로도 점검하기 때문에 늘 부상 걱정을 안고 현장에 나간다“며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 점검을 나가는데도 위험 수당은 없다”고 말했다.

교량·터널 같은 1종 도로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맡는 공무원들은 부상 위험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위험 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십m 높이 교량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기에 ‘제2의 소방관’으로도 불리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다.2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1종 도로시설물 관리부서는 위험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건설, 전기 설비, 보일러 설비 담당자에게는 월 4만~5만원의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비교된다. 1종 도로시설물은 현수교나 사장교 같은 교량과 1000m 이상 터널, 터널구간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등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1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 공무원을 두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1종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339명이다. 서울시는 1종 도로시설물 담당자들이 부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B주무관은 정릉천 복개구조물을 점검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골절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전남 광양시 C공무원은 하천을 점검하던 중 하천 바닥으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

알려진 것보다 실제 사고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서울시 도로사업소 직원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3%)은 “공상 처리보다는 자비로 치료를 받는다”고 답했다. 부상을 입으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들에게도 위험 근무 수당이 지급되려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