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조정 요청시 열흘 이내 협의해야…표준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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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현재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현재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