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 40만5700원… 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중과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중소기업, 매출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 보유자가 내년 4월1일부터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2018년 귀속분은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분부터는 해당연도 소득의 60%로 축소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상향 조정된다.◆취약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확대=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공제율도 인상(중소기업 10%→30%, 중견기업 15%)한다.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최저시급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론 6만24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157만3770원이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월 13만원 지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확대된다.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일용품 구매,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 중 당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부담=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변경 가능=미성년자일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의 로마자(영문)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뒤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날씨누리’ 사이트 오픈=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날씨누리(weather.go.kr)’ 사이트를 운영한다. 연 2억5000만여 명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행정 정보가 혼재돼 있어 기상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신산업·신기술 기업에 최대 70억 低利 대출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에 시설자금은 10년간 70억원을,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을 빌려준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역 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이 중 200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시 과징금 강화=자동차 제조사가 인증사항을 위반할 때 과징금 부과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한다. 부품 보증기간 내에 결함 발생 시 차량 교체 외에 환불·재매입도 가능해진다.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 본인 인증=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자는 구매자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 160만원으로 상향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저소득층 건보 본인부담 상한 80만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소득 하위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446만7000원에서 내년에 약 451만9000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134만원에서 내년에 약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진 시 보조인 조력, 수화통역, 서면안내문 비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新 DTI 적용…법정 최고금리 年 24%로 낮춰

◆신DTI 시행=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촘촘히 살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신DTI는 기존 원리금 상환액 계산 방식을 바꾼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반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포함한다.

◆DSR 도입=내년 10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가 시행된다.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차익을 올렸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한다.

◆버팀목전세대출 확대=그동안 만 25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1명이 거주하는 전세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사인 간의 일반 거래는 연 25%에서 연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는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ISA 제도 개선=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때 비과세 한도가 높아진다.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가가 부담

◆무상보육 전면 시행=교육분야에서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이다. 정부는 만 3~5세를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1월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재해특별교부금 추가 지원=재해특별교부금도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액 인상=내년 3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선 학용품비 5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지원액이 전년 대비 181.5% 오른다. 중·고등학생은 70% 오른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새 교육과정 시행=문·이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엔 정보교과가 필수 과목으로 신설된다.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게 된다. 다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치러야 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연기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 따로 수능 따로’ 신세가 됐다.

예비군 훈련비 1만원→1만6000원으로 올라

◆병사 월급 인상=내년 1월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훈련비 인상=예비군훈련 보상비는 내년 3월부터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기존엔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줬지만, 3월부터는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전역증 대체=내년 2월부터 전역증이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전역 병사의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로도움 교육 시행=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연대급 전 부대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10개 부대 병사 20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등 시범 지원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직업군인 건강보험급여 수령=공적 업무를 하다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은 내년 2월부터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급여를 받는다.

청년 농업인 월 1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 지원=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청년농의 영농 초기 생활안정 지원과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1200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매달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내년 6월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수산직불금 인상=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6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