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운더리] 36 vs 400…양심과 의무 사이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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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400' : 유죄 판결로 수감된 거부자
양심과 의무의 경계
10년 묵은 '대체복무제'
양심(良心)
“착한 마음의 양심 아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의 기준”의무 (義務)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하는 혹은 해서는 안되는 법률적 구속력"
#HD영상 양심과 의무의 경계 '대체복무제'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슈를 지난 10여년 간 제기해온 국제앰네스티 및 참여연대 측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요약
"'양심’ 군대 가는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의미의 양심으로 보는 게 아쉬워요.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양심 실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표현이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모두 결국 양심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입대하는 날 고발하라고 자발적으로 전화를 하고
대신 제 발로 감옥 가는 사람들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해요.감옥 가려는 사람만 대체복무제를 적용하려 하는데
군의 감독을 받는 지금의 제도만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국민적 공감대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바운더리(boundary) ? ① 경계 ② 경계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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