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운더리] 36 vs 400…양심과 의무 사이 '대체복무제'

'36' :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400' : 유죄 판결로 수감된 거부자

양심과 의무의 경계
10년 묵은 '대체복무제'
양심(良心)

“착한 마음의 양심 아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의 기준”
의무 (義務)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하는 혹은 해서는 안되는 법률적 구속력"

#HD영상 양심과 의무의 경계 '대체복무제'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슈를 지난 10여년 간 제기해온 국제앰네스티 및 참여연대 측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요약

"'양심’ 군대 가는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의미의 양심으로 보는 게 아쉬워요.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양심 실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표현이 바뀌면 인식이 바뀐다?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모두 결국 양심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입대하는 날 고발하라고 자발적으로 전화를 하고
대신 제 발로 감옥 가는 사람들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해요.감옥 가려는 사람만 대체복무제를 적용하려 하는데
군의 감독을 받는 지금의 제도만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국민적 공감대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바운더리(boundary) ? ① 경계 ② 경계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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