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수억 물고도 계약 해지하는 강남 집주인들

작년 37억하던 구현대 1~2차
재건축 속도 붙자 45억으로 껑충
매도자, 계약금 2배 물고 매물 회수

대치·도곡·판교 등서도 해약사태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계약 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 오름폭이 2억~3억원에 달하는 등 위약금보다 큰 까닭이다.

3일 압구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구 현대 1~2차(사진) 한강변 단지에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매물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10월 말 36억~37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도 주고받았지만 중도금 납부 시점을 앞두고 시세가 급등하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다.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은 3억6000만원이다. 여기에 3억6000만원을 보태 7억2000만원을 매수인에게 내줘야 한다. 집주인으로선 3억6000만원을 날리는 셈이다. 그럼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이익이다. 이 주택형은 두 달 만에 6억~8억원가량 올라 지금 시세가 42억~45억원에 달한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확신에 되팔기보다는 보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2일엔 신현대 182㎡ 주택형을 37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만난 매도자가 계약 직전 매물을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매수자가 앉은 자리에서 500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간신히 계약이 성사됐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총계약금의 일부를 냈더라도 시세가 뛰는 걸 보고 매도 철회 의사를 밝힌 집주인이 많다”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을 받은 집주인이 2000만원을 뱉어내는 사례를 이 일대에선 흔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유독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구 현대 4차 전용면적 118㎡ 주택형은 12월 마지막주 34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주택형이 불과 열흘 전 32억원에 팔린 바 있다.서울 대치·도곡동,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등 올겨울 들어 매매가격이 수억원씩 급등한 지역에서도 해약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는 전했다. 위약금을 물어준 뒤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더 이익인 까닭이다.

압구정동 신만호 중앙공인 대표는 “해약당한 쪽은 앉은 자리에서 2억~3억원의 거금을 번 셈이지만 집값이 더 큰 폭으로 달아나버린 까닭에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해약을 막기 위해 매도인 통장으로 중도금을 미리 이체하는 이도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선 매도인이 해약할 수 없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