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미국 온라인대학… 학비 1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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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온라인대학을 차려 20억원에 가까운 학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짜 대학을 만들어 학생을 모집한 뒤 학비를 챙긴 혐의(사기·고등교육법위반)로 이 대학 이사장 김모(45)씨를 구속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부 학장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한국·미국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T대학교라는 학교를 세워 운영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 199명에게서 학비 등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5월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T대학교라는 상호의 일반회사로 법인 등록을 하고 미국 국세청에 등록했을 뿐 학교 인가는 받지 않았다.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이 대학에 입학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를 받은 뒤 국내 4년제 대학에 학사 편입하거나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고, 유학비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 4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통해 방학 없이 학사 과정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학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짜 대학을 만들어 학생을 모집한 뒤 학비를 챙긴 혐의(사기·고등교육법위반)로 이 대학 이사장 김모(45)씨를 구속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부 학장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한국·미국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T대학교라는 학교를 세워 운영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생 199명에게서 학비 등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5월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T대학교라는 상호의 일반회사로 법인 등록을 하고 미국 국세청에 등록했을 뿐 학교 인가는 받지 않았다.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이 대학에 입학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를 받은 뒤 국내 4년제 대학에 학사 편입하거나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고, 유학비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 4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을 통해 방학 없이 학사 과정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학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