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간·신장질환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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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발표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 그린마테, 와일드망고 추출물, 알로에전잎 등의 제품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가 섭취를 피해야하고 간, 신장, 심장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르시니아, 그린마테, 알로에전잎, 와일드망고 등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는 주의해야
간, 신장, 심장질환자 및 알레르기 체질. 만성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같은 우려 사항을 결과를 제품 섭취시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4종(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이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변경하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제조기준이 변경되는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 1종이다. 일부 엔테로코커스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이 바뀐다. 그린마테추출물 기능성 원료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있어 카페인 규격을 70000mg/kg 이하에서 60000mg/kg 이하로 강화한다.
황기추출물등복합물 기능성 원료는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돼 납(2.0mg/kg→1.0mg/kg 이하)과 총비소(4.0mg/kg→1.5mg/kg 이하) 규격을 강화했다.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은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있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EGCG 일일섭취량을 설정해 300mg EGCG/일 이하로 적용한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해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시 주의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뉜다.
상시적 재평가 절차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대상 선정 및 심의를 거쳐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