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논란
입력
수정
지면A2
올 공무원 연봉 2.6% 올려올해 공무원 보수가 2.6%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달땐 추가 인상
일반직 9급 1호봉과 군 하사 1·2호봉은 보수가 더 오른다. 2.6%를 인상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을,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각각 더 받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공무원 개방직에 임용되는 경우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일 경우에만 호봉으로 인정했다. 대상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3833개에 달한다.일각에선 “이전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 호봉 반영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