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중 유류밀거래 의혹에 "입증되면 처벌" 발언 되풀이

"중국정부는 안보리 결의 엄격집행…국제의무 다하고 있다"
중국 해운사들이 선적(船籍·배의 국적)을 제삼국에 두는 방식으로 북한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중국 외교부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해운사들이 선적 바꾸기로 북한과 밀거래하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맡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 공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국제 해운업은 매우 개방돼 있어 선박의 선적, 등록지,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게 매우 일상적이며 제삼국에 선적 등록도 경영 활동으로 중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중국은 법규에 따라 모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은 지난달 서해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전달한 혐의로 평택·당진항에 억류된 유조선 '코티호'가 파나마 선적이지만 다롄의 중국 회사 소속으로 밝혀지는 등 중국 해운사들이 국적 세탁을 통해 북한과 밀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에도 북·중 선박 간 유류밀수 의혹에 대해 중국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