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압박에도 미 버몬트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미국 버몬트 주 하원이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4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5일 전했다.

버몬트 주 의회 하원의 법안 통과는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지침 폐기안을 발표하고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버몬트 주 하원은 만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소량의 마리화나 재배와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 대 반대 63으로 승인했다.
버몬트에서는 상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유통할 수 있다.

필 스콧 주 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버몬트 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매사추세츠(7월부터 합법화)에 이어 미국 내에서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주가 된다.

특히 주 의회의 주도로 입법을 거쳐 마리화나 합법 공간을 만드는 최초의 주가 된다고 더 힐은 설명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 발의에 따라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을 허용했다.캘리포니아에서는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고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하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론자인 세션스 장관은 주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 지침인 '콜 메모'를 폐기하고, 연방 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