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수제맥주 편의점서도 판다…세제지원도 확대해 소상공인 돕는다
입력
수정
주택 임차보증보험 보험료도 세액공제해 가입 촉진
고속버스 면세 기한 연장해 서민 교통비 경감
앞으로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 판로가 다양화하고 세제지원도 확대돼 소상공인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때 이를 책임지는 주택 임차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가입을 촉진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국가의 위탁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한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된다.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였지만, 120㎘까지 허용되고, 영업허가제도 폐지된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확대되고,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도 신설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현재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 초과는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출고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적용률도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해 소규모 제조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서민 교통비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올해 3월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율 12%) 대상에 추가했다.
이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 가입을 촉진,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출자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임대하는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개정안은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개정 법률은 작년 이전에 폐업해 올해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행령은 수입금액 기준을 올해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5천만원, 부동산업 5억원) 기준 미달자를 이 대상으로 규정했다.
소멸대상 체납액에는 재산 평가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을 추가했다.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그 밖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했다.
/연합뉴스
고속버스 면세 기한 연장해 서민 교통비 경감
앞으로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 판로가 다양화하고 세제지원도 확대돼 소상공인의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때 이를 책임지는 주택 임차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가입을 촉진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국가의 위탁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통한 판매도 허용한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된다.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였지만, 120㎘까지 허용되고, 영업허가제도 폐지된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확대되고,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도 신설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현재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 초과는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출고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했다.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적용률도 무조건 80%에서 5㎘ 이하는 60% 적용을 추가해 소규모 제조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서민 교통비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올해 3월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공제율 12%) 대상에 추가했다.
이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 가입을 촉진,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출자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임대하는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개정안은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개정 법률은 작년 이전에 폐업해 올해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행령은 수입금액 기준을 올해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5천만원, 부동산업 5억원) 기준 미달자를 이 대상으로 규정했다.
소멸대상 체납액에는 재산 평가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을 추가했다.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그 밖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