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요약] ②지정기부금단체 회계감사·결산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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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올해부터 정부 지정 기부금단체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기존에는 별도 심사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돼 의무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정부인허가를 받은 학술·장학·환경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계속 손금에 산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다음은 분야별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사용시만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장장애인 제품 생산시설을 수익사업 제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추가.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를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확대.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 100% 간접보유 해외자회사도 합병시 배당 과세이연 = 국내 법인이 해외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100% 간접보유 자회사도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
▲ 갑질로 인한 실제손해액 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금 불산입 = 국내 법인이 가맹갑질, 하도급갑질 등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위반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 불산입. 실제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3분의2
▲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범위 일치 = 기부금단체간 형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내년부터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 올해 연말 현재 공익법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였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2년마다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의무 위반시 내년부터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심사 거쳐 지정고시
▲ 기부금단체 외부회계감사 결산공시 의무 강화 = 내년부터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해 지정취소 사유 확대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한도 월할계산 = 운행기록부 비작성시 업부용 승용차 비용은 1천만원 이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1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보유월수를 12로 나눈 액수를 차감해 비용 인정
▲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에 공동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추가
▲ 중소기업회계기준도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 인정 =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범위를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확대해 납세편의 제고
▲ 합병시 근로기준법상 내국인 근로자 80% 고용승계해야 법인세 이연 = 합병·분할시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를 추가해 근로기준법상 내국인 근로자를 80%이상 승계하고, 3년간 근로자 총수의 80% 비율을 유지해야 과세 이연.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 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 파산, 회생절차에 따라 고용승계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승계한 종업원을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이하인 경우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 합병·분할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처분해도 추징대상 제외 = 원활한 2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50% 이상 처분할 경우 전액 추징대상에서 제외
▲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 세액공제 승계 = 감면 세액공제가 특정사업 자산과 관련될 경우 해당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그 외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해 공제
▲ 부동산 감정가액 산정평가 감정평가기관 범위 확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 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사까지 확대. 다만, 감정평가사는 감정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정부 지정 기부금단체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기존에는 별도 심사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돼 의무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정부인허가를 받은 학술·장학·환경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계속 손금에 산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다음은 분야별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사용시만 비과세 =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 장애인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장장애인 제품 생산시설을 수익사업 제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추가.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범위를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확대.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 100% 간접보유 해외자회사도 합병시 배당 과세이연 = 국내 법인이 해외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100% 간접보유 자회사도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
▲ 갑질로 인한 실제손해액 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금 불산입 = 국내 법인이 가맹갑질, 하도급갑질 등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위반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 불산입. 실제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3분의2
▲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범위 일치 = 기부금단체간 형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내년부터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정비. 올해 연말 현재 공익법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 2년마다 의무이행 점검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였던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2년마다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의무 위반시 내년부터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는 심사 거쳐 지정고시
▲ 기부금단체 외부회계감사 결산공시 의무 강화 = 내년부터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해 지정취소 사유 확대
▲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산입한도 월할계산 = 운행기록부 비작성시 업부용 승용차 비용은 1천만원 이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1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보유월수를 12로 나눈 액수를 차감해 비용 인정
▲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에 공동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추가
▲ 중소기업회계기준도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 인정 =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범위를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확대해 납세편의 제고
▲ 합병시 근로기준법상 내국인 근로자 80% 고용승계해야 법인세 이연 = 합병·분할시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를 추가해 근로기준법상 내국인 근로자를 80%이상 승계하고, 3년간 근로자 총수의 80% 비율을 유지해야 과세 이연. 다만, 임원, 정년퇴직 예정자, 사망 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 파산, 회생절차에 따라 고용승계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승계한 종업원을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가 5인 이하인 경우 과세이연 및 사후관리 적용 예외
▲ 합병·분할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처분해도 추징대상 제외 = 원활한 2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50% 이상 처분할 경우 전액 추징대상에서 제외
▲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면 세액공제 승계 = 감면 세액공제가 특정사업 자산과 관련될 경우 해당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그 외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해 공제
▲ 부동산 감정가액 산정평가 감정평가기관 범위 확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 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사까지 확대. 다만, 감정평가사는 감정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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