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늘어난 양도세 중과 규정… 지방 부동산, 숨통 트일까

지방 '입주 폭탄' 우려 속 양도세 회피용 '투매' 방지 효과
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제외…"실수요자 구제 효과 기대"
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외사유를 대거 담았다. 그동안 4월 이전에 분양권이나 지방 주택을 처분하려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지방 부동산은 그동안 침체를 거듭해왔다. 매물은 쌓이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데다 정부의 정책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도움이 안되는 분위기였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근 2년간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입주 폭탄'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각종 규제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압박하면서 침체 분위기는 더했다. 호재가 없는 지방의 집부터 처분하고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쪽으로 수요자들이 입장을 전환하고 있었다.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지방의 매물을 다급하게 처분하려는 움직이는 더 빨라졌다. 그만큼 가격을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춰 내놓는 '투매' 현상이 일부 포착되기도 했다.이번에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4월 이전에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질 충격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8일 입법예고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아예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빠진다는 말이다.

2주택 보유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했던 것도 예외규정을 뒀다.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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