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대상이 정교사 합격… 평가기준 맘대로 바꾼 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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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고 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의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려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꾼 혐의(업무방해)로 교사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영어부장을 맡고 있던 박 씨는 과거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를 지난해 영어 과목 정교사로 합격시키기 위해 업무 적합도나 인성 등의 정성적 평가 기준을 임의로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서류 심사에서 하위권에 들어 1차 탈락 대상이었던 A씨는 박 씨가 평가 기준을 바꾼 이후 높은 평가를 받아 결국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 거래나 A씨의 청탁, 학교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당초 서류 심사에서 하위권에 들어 1차 탈락 대상이었던 A씨는 박 씨가 평가 기준을 바꾼 이후 높은 평가를 받아 결국 정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 거래나 A씨의 청탁, 학교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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