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휴무보장 명문화 등 요구… 예술의전당 노조 쟁의행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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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노동조합이 8일 ‘월요일 휴무 보장’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예술의전당 사측과의 타협이 열흘 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의전당 노조는 지난 3~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2.3%(96명)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95.8%(92명)의 찬성률로 쟁의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했다. 이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은 2009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독립노조로 활동한 이후 처음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예술의전당 노조는 지난 3~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2.3%(96명)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95.8%(92명)의 찬성률로 쟁의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시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했다. 이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은 2009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독립노조로 활동한 이후 처음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