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 위법 땐 계좌폐쇄"

정부, 가상화폐 강력 제재

정부, 6개 은행 대상 검사
거래소 실제 가상화폐 있나
해킹·전산사고도 자작극 의심
시세조종 등 내부 철저조사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
정부가 가상화폐 매매 때 시세조종이나 유사수신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거래를 할 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계좌 폐쇄뿐 아니라 해당 은행의 영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작한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합동검사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거래소의) 가상계좌 거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한 다음 더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 자작극 의심”

최 위원장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한국이 ‘김치 프리미엄’처럼 비정상적 거래를 주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의 원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 행위 가능성에 뒀다. 그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고, 전산 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거래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 수 없는 게 많았다”며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런 부분에서 가상통화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말한 ‘직접 조사’는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뜻한다.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과 경찰이 이들 거래소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려면 이들 거래소가 금융회사로 지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회사 지정 여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가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도 입법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규제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다.
정부가 8일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가상화폐 시세는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자금세탁·실명거래 점검

최 위원장은 “입법 전이라도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FIU와 금감원의 검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은행들의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 고객 정보 확인과 고액현금 수반거래 등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에선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등이다.

박신영/정지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