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불법 아냐
입력
수정
지면A29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9)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9)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 참여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