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중복지원에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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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창업·벤처기업 정부지원금 '퍼주기' 실태 적발
"중복지원하고 사후관리 부실…융자금 빌려다 임대업까지"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퍼주기식' 지원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기업들은 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 임대를 통한 수익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감사원은 구(舊) 중소기업청과 구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다수 부처가 100여 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구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이는 사전에 사업 간 연계 또는 중복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정부지원금 총 34억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예컨대 전남혁신센터는 지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 신청을 받았고, 전북혁신센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의 요구로 기존 추천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중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중복 입주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중복 입주에 대한 규정·관리·감독 방안이 없어 기업들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러한 혜택을 위해 업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혁신센터 등에 입주 신청을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융자·보증 지원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회수·채권보전조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도 찾아냈다.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18억원을 연이율 2.67%로 융자받아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후 모두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 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A사를 포함해 총 8개 업체가 중진공에서 115억6천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시설을 다른 업체에 임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창업확대를 위해 1만6천283개 업체에 보증을 해준 뒤 이 가운데 1만1천793개 업체(72.4%)는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36개 업체(보증잔액 21억원)가 사실상 폐업한 사실을 확인해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보증거래 정지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을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했다.이밖에 중기청은 벤처기업에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혁신성 등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벤처기업으로 지원한 점도 지적됐다.
/연합뉴스
"중복지원하고 사후관리 부실…융자금 빌려다 임대업까지"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퍼주기식' 지원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기업들은 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 임대를 통한 수익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감사원은 구(舊) 중소기업청과 구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다수 부처가 100여 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구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해서 지원했다.
이는 사전에 사업 간 연계 또는 중복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정부지원금 총 34억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예컨대 전남혁신센터는 지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 신청을 받았고, 전북혁신센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의 요구로 기존 추천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중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중복 입주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중복 입주에 대한 규정·관리·감독 방안이 없어 기업들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러한 혜택을 위해 업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혁신센터 등에 입주 신청을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융자·보증 지원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회수·채권보전조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도 찾아냈다.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18억원을 연이율 2.67%로 융자받아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후 모두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 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A사를 포함해 총 8개 업체가 중진공에서 115억6천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취득한 시설을 다른 업체에 임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창업확대를 위해 1만6천283개 업체에 보증을 해준 뒤 이 가운데 1만1천793개 업체(72.4%)는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 소액이라는 이유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36개 업체(보증잔액 21억원)가 사실상 폐업한 사실을 확인해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보증거래 정지와 사전구상권 행사 등을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했다.이밖에 중기청은 벤처기업에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혁신성 등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벤처기업으로 지원한 점도 지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