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뇌물 공범' 안봉근·정호성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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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해 뇌물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났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구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뇌물액에 추가한 것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봉근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전달) 중단을 지시했다"며 "그런데 9월 추석 전에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밖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액 6억원을 전달받는 데도 관여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혐의액 총 3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안 전 비서관이 모두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16년 9월 국정원이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관여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그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돈 관리를 맡기만 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다.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 3명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국정원은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안 전 비서관의 요구로 상납을 재개하면서 2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는데, 이를 뇌물액에 추가한 것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봉근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전달) 중단을 지시했다"며 "그런데 9월 추석 전에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밖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액 6억원을 전달받는 데도 관여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결국,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혐의액 총 35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안 전 비서관이 모두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16년 9월 국정원이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관여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그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돈 관리를 맡기만 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추가로 기소되지 않았다.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 3명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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