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아이폰 집단소송

"1인당 220만원 배상"요구
애플이 구형 아이폰(아이폰6·아이폰SE·아이폰7) 성능을 고의적으로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소송 참여자는 150명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애플·애플코리아가 사용자 동의가 없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해 아이폰 기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 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