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벌금 최고 3억

내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확대' 부작용 최소화
'집중신고' 파파라치 제도 운영
정부가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벌금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 저신용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공조로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하는 게 골자다. 단속 시작을 기점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금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여섯 배로 늘었다. 법정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은 대출업자에게 피해자가 관련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급한 이자 전액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만큼만 청구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불법사금융 집중신고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제보 실적이나 수사 기여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 수준의 신고 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불법사금융 규모는 대략 1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저신용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영업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도 확충한다. 다음달 8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특례보증(안전망 대출)을 1조원 한시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안전망 대출’은 연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에 대출받은 사람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이 판칠 거라는 우려가 많아서다. 2010년 상한 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낮춘 일본은 4000여 개에 달하던 대부업체가 1800여 개로 줄어 연 2000%대의 불법사금융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새 법정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부터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연 24%로, 개인 간 거래 때는 연 25%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