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금리상승기 대처법…"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내달 8일 최고금리 인하도 염두…연체 갚을땐 오래된 것부터"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올해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방법을 금융감독원이 11일 소개했다.우선,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p) 낮아지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의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최고금리 인하 전에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할 경우 되도록 짧게 하는 게 낫다.

일단 돈을 빌렸더라도 취직,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부른다.2016년에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은행 11만건, 제2금융권 6만3천건이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등급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잦은 현금서비스 이용도 마찬가지다.

연체가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게 그나마 악영향을 줄이는 길이다.

연체가 여러건 있다면 금액이 큰 것보다 연체가 오래된 것을 먼저 갚는 게 낫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크레딧포유에서 신용등급은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취약 차주(借主)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상품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를 깎아준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고려해볼 만하다.

변동금리보다 1%p 정도 높지만, 금리 상승 걱정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 변경 주기, 대출 기간 등을 예상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기준금리로 신규 코픽스(COFIX)보다 잔액 코픽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급전을 빌려 쓰는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여윳돈이 생기면 만기 전에라도 갚는 게 바람직하다.

금리 상승기의 예·적금은 되도록 만기를 짧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금리가 또 오를 경우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