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상기 "거래소 폐지법안, 정부 부처 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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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기 때문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 장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은.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
▶거래소 폐지법안은 정부가 발의하나."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용어도 정확지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투기 또는 도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차원이다.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 산업자본화 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도 커 우려하고 있다."▶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지 않는데.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 거래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상장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의미부여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 등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을 볼 수 있다."
▶거래소 폐쇄 일정은."구체적인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 전에 중간단계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이 곧 마련될 것이다."
▶가상화폐 폐쇄 관련 부처 협의 상황은.
"폐지 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부작용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다.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거래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은.
"법무부 입장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 데 있다.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전혀 정부 시각과 맞지 않는다.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자는 위험감수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가상화폐로 이익 얻으려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과세 방안도 있다. 거래소 폐쇄는 극단적이란 의견이 있다.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 과세한다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득이 있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나온 얘기다."
▶거래 전면금지인가."개인 대 개인(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 거래소 거래는 규모나 빈도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아래는 박 장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은.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
▶거래소 폐지법안은 정부가 발의하나."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용어도 정확지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투기 또는 도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다른 차원이다. 여러 부작용도 낳고 있다. 산업자본화 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도 커 우려하고 있다."▶미국이나 일본은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지 않는데.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 거래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상장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의미부여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 등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을 볼 수 있다."
▶거래소 폐쇄 일정은."구체적인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 전에 중간단계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이 곧 마련될 것이다."
▶가상화폐 폐쇄 관련 부처 협의 상황은.
"폐지 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부작용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다.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거래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은.
"법무부 입장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 데 있다.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전혀 정부 시각과 맞지 않는다.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자는 위험감수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가상화폐로 이익 얻으려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과세 방안도 있다. 거래소 폐쇄는 극단적이란 의견이 있다.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 과세한다고 해서 정부가 앞으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득이 있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나온 얘기다."
▶거래 전면금지인가."개인 대 개인(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 거래소 거래는 규모나 빈도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