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방조' PwC, 인도서 영업정지

상장기업 감사 2년간 금지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 대규모 분식회계를 불렀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2년간 영업이 제한됐다.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2009년 인도 정보기술(IT) 기업 사티암이 800억루피(약 1조34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에 책임을 물어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PwC에 인도 상장기업의 감사를 맡지 못하게 했다. 금지 기간은 2018~2019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부터 2년간이다. SEBI는 또 회계감사 대가로 받은 1억3000만루피(약 21억7000만원)도 PwC로부터 몰수하기로 했다.사티암은 2008년 직원 5만3000명을 거느린 인도 IT업계 4위 기업이었지만 경영진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몰락했다. 창업주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인도 마힌드라그룹 자회사에 인수됐다.

SEBI는 PwC의 불성실한 감사가 분식회계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티암의 재무 기록에서 나타난 ‘현저한 이상’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SEBI는 “PwC는 사티암의 보증에만 의존해 추가 조사하지 않았고, 은행에서 직접 받은 잔금 확인서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티암은 2003년부터 5년간 7561건의 허위 청구서를 처리해 매출을 부풀렸다.

PwC 측은 SEBI의 조사 결과와 감사 금지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방침이다. PwC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없었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감사) 과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PwC의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상장기업 감사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도에서 PwC의 상장기업 감사 실적은 저조하다.

이설 기자 solidarit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