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특검 "다스 120억 의혹, 인계받은 검찰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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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 특검 출범…돌려준 사건 기록 검토는 당연한 업무"
임채진 전 검찰총장 지목…당시 특수부도 비판
특검수사 자료 일부 공개…특검법 위반 지적엔 "의혹 해소 차원"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특검이 아닌 검찰의 책임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120억원 은폐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수사로 특검수사를 초래하고,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수사 등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특검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스를 두 번이나 수사했음에도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인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으며, 이에 특검이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의 120억원 부외자금(비자금) 정황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횡령에 관여한 경리 여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당시 회사 사람들이나 이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에 특검법에 따라 검찰에 자료를 정식 인계했다고 설명했다.정 전 특검은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120억원 횡령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정식 이첩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또 "특검 기록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 활동 전후 특수1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문무일 현 검찰총장과 3차장검사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날 정 전 특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특검 당시 생산된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방안' 문건과 '도곡동 땅·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 문건 등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특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근 전 특검보는 "점점 의혹이 불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채진 전 검찰총장 지목…당시 특수부도 비판
특검수사 자료 일부 공개…특검법 위반 지적엔 "의혹 해소 차원"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특검이 아닌 검찰의 책임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120억원 은폐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수사로 특검수사를 초래하고,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수사 등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특검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스를 두 번이나 수사했음에도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인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으며, 이에 특검이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의 120억원 부외자금(비자금) 정황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횡령에 관여한 경리 여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당시 회사 사람들이나 이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고, 이에 특검법에 따라 검찰에 자료를 정식 인계했다고 설명했다.정 전 특검은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120억원 횡령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정식 이첩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또 "특검 기록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 활동 전후 특수1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문무일 현 검찰총장과 3차장검사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날 정 전 특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특검 당시 생산된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방안' 문건과 '도곡동 땅·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 문건 등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특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학근 전 특검보는 "점점 의혹이 불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