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주민번호 변경 304건… '재산피해' 이유가 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7개월간 총 304명이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810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96건이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위원회는 이 가운데 304건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고,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로 각각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신분도용·사기전화 등 재산상 이유가 604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 90건(11.1%), 생명·신체 피해 86건(10.6%)으로, 상위 3가지 사유가 전체 96% 이상을 차지했다.시·도 별로는 서울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절반에 가까웠다.

부산 63건(7.8%) 등 나머지 도시는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받은 304건의 사유를 보면 마찬가지로 재산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33건(10.9%)으로 집계됐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의 사유를 보면 주민번호 유출 입증이 부족하거나, 통상 거래에 주민번호를 제공했음에도 막연한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주민번호 유출 없는 사기 피해 등으로 관련 법령이 요구한 기준에 맞지 않았다.

각하된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