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혼란, 이유 막론하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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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방침 철회 여부 확답 안 내놔…"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 필요"교육부가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교육부는 다만, 현재 영어 특별활동에 문제점이 많다고 거듭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금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인지 혹은 방침을 유지하고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활동 금지 여부도 다시 논의하나
▲ 지금까지의 유아 단계 방과 후(특별활동)는 적기교육 관점에서 개선과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지금까지 교육부는 가능한 한 (영어 특별활동을) 지양하고 예외적인 허용 방식을 취해왔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방법은 내부적으로 한 가지 안만 논의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명쾌하게 설명해달라.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여전한가.
▲ 초등학교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하게 된 것이다.
큰 방향 면에서 유치원도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다.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시기나, 방법상으로 교육부가 금지하는 방법, 교육청이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 금지 철회도 논의되나.
▲ (철회)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
▲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유치원과) 같은 기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감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재량이 있다면 교육감들이 굳이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도 없지 않나.
▲ 현재와 같다.
지금도 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도 자체적으로 관련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교육감 사무이기도 하다.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검토를 시작한 것은 17개 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결정도 존중한다.
다만, 교육부의 방과 후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영어 특별활동) 지양 원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금지하는 부분도 교육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완전 자율은 아니다.
-- 교육감들은 금지에 찬성하는데 직접 나서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부에 공을 넘긴 것 아닌가.
▲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의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등장한 적은 공식적으로 최근까지 없었다.
유치원 방과 후 단속과 학원 단속이 모두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할 부분은 함께 하겠다.
-- 현 정부 국정과제나 정책 때문에 계속 마찰이 크다.
▲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민 의견과 의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
-- 학교 영어교육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서, 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을 배워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해 줄 책임도 정부에 있다.
완전히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놀이 위주의 교육을 허용한다면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 방과 후 과정 중 특히 영어는 유치원 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고비용·과잉 문자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잘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의 편차를 줄여 방과 후 활동도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과 후 과정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 영어학원 관련 법령 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은 성인 영어학원과 같다.
교습과 시설 등 면에서 유아에게 맞는 인가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 고액 방과 후 특별활동,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방안은.
▲ 방과 후 과정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고액인 경우에는 제대로 아이들한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유치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특정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학원은 아이들에게 맞게끔 시설이나 교습시간 등이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활동 금지 여부도 다시 논의하나
▲ 지금까지의 유아 단계 방과 후(특별활동)는 적기교육 관점에서 개선과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지금까지 교육부는 가능한 한 (영어 특별활동을) 지양하고 예외적인 허용 방식을 취해왔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항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부분이다.
방법은 내부적으로 한 가지 안만 논의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명쾌하게 설명해달라.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여전한가.
▲ 초등학교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하게 된 것이다.
큰 방향 면에서 유치원도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다.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시기나, 방법상으로 교육부가 금지하는 방법, 교육청이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 금지 철회도 논의되나.
▲ (철회) 표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
▲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유치원과) 같은 기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교육감 재량은 어디까지인가.
재량이 있다면 교육감들이 굳이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도 없지 않나.
▲ 현재와 같다.
지금도 교육부가 방과 후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교육감도 자체적으로 관련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교육감 사무이기도 하다.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검토를 시작한 것은 17개 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결정도 존중한다.
다만, 교육부의 방과 후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영어 특별활동) 지양 원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금지하는 부분도 교육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완전 자율은 아니다.
-- 교육감들은 금지에 찬성하는데 직접 나서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교육부에 공을 넘긴 것 아닌가.
▲ 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의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등장한 적은 공식적으로 최근까지 없었다.
유치원 방과 후 단속과 학원 단속이 모두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함께할 부분은 함께 하겠다.
-- 현 정부 국정과제나 정책 때문에 계속 마찰이 크다.
▲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국민 의견과 의제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
-- 학교 영어교육 문제점이 뭐라고 보나.
▲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서, 혹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을 배워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해 줄 책임도 정부에 있다.
완전히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놀이 위주의 교육을 허용한다면 달라지는 게 없지 않나.
▲ 방과 후 과정 중 특히 영어는 유치원 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고비용·과잉 문자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잘하는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의 편차를 줄여 방과 후 활동도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방과 후 과정의 정체성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 영어학원 관련 법령 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유아 영어학원 인가기준은 성인 영어학원과 같다.
교습과 시설 등 면에서 유아에게 맞는 인가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 고액 방과 후 특별활동, 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방안은.
▲ 방과 후 과정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고액인 경우에는 제대로 아이들한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유치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특정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학원은 아이들에게 맞게끔 시설이나 교습시간 등이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