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최태원·노소영, 시차 두고 법원행…'노코멘트'

지난해 11월 이어 2차 조정기일…법원 조정은 비공개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법원의 이혼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다.노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 앞서 오후 3시 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1차 조정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3시 50분께 도착했다.두 사람 모두 외부 노출을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정실로 이동했으며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