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인가'… 오늘 공개변론서 노동·산업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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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 열린다.그동안 명확한 사법적 해석 없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68시간으로 인정됐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새로 바꿔야 하는지를 둘러싼 재판이라 노동계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중복가산해 평일 근무비의 배(倍)로 매겨달라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중복가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성남시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순히 임금을 더 줄지, 말지를 정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합에 회부했고,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공개변론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더 줘야하는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 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기준 근로시간 이외의 더 일한 것을 의미하는 연장근로에는 당연히 휴일근로도 포함된다고 본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도 하므로 2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에 나온 '1주 간'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따로 구별해 보호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취지라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
이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한 것은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근로가 되고, 따라서 2배로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 큰 쟁점은, 과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인정한다면 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은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8시간씩 이틀)을 더한 값이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만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6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확립된 판단이 없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유리한 법리를 최대한 동원해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미화원 측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조문의 사전적 해석에도 합당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변한다.
반면 성남시 측은 이미 정부의 해석대로 관행이 정착한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이날 공개변론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2∼3개월 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중복가산해 평일 근무비의 배(倍)로 매겨달라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중복가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성남시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순히 임금을 더 줄지, 말지를 정하기에 앞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합에 회부했고, 공개변론을 통해 법원 밖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공개변론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더 줘야하는지를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의 '1주 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기준 근로시간 이외의 더 일한 것을 의미하는 연장근로에는 당연히 휴일근로도 포함된다고 본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도 하므로 2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에 나온 '1주 간'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따로 구별해 보호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취지라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
이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한 것은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근로가 되고, 따라서 2배로 중복가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 큰 쟁점은, 과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인정한다면 법이 정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은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8시간씩 이틀)을 더한 값이라는 판단이었다.
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만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16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의 확립된 판단이 없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유리한 법리를 최대한 동원해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미화원 측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조문의 사전적 해석에도 합당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변한다.
반면 성남시 측은 이미 정부의 해석대로 관행이 정착한 상황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이날 공개변론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2∼3개월 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