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교육부 규제·간섭 우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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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에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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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이유다. 이들 기관은 “현행 고시에 이미 인정기관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하는 것은 정부 규제 강화로 풀이된다”고 했다.한국대학·간호교육·의학교육·치의학교육·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경영교육·공학교육인증원 등 8개 기관은 의견서에서 “자율적 질 보장 평가·인증을 안착시키려면 정부의 신뢰와 지원에 토대한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견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키로 한 이들 기관은 “교육부는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단하고 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동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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