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기숙사 더 높게 짓는다

용적률 250%까지 허용
정부가 대학생 주거복지 차원에서 대학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는 대학 주변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학교 내 기숙사를 더 지을 수 있게 한 고육책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수색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교육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는 지난해 11~12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처음 발족한 실무기구다.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이 참석했다.국토부는 대학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가 1·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 있음을 감안할 때 최대 25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교외 기숙사는 이런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교내 기숙사는 없었다.

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 등과 기숙사를 연계해 공급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 소재지 외 타 지역 출신 저소득 가구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며 수요자가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수요자에게 재임대한다.

국토부는 공실 가능성이 있는 임대주택을 청년전세임대로 바꿔 대학생에게 공급하거나, 대학생을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 확충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음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들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