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땐 우대 금리… 대출 금리 연0.1% 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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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디딤돌대출 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연 0.1%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하던 부동산 거래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처리를 의뢰하면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 거래당사자 인감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대금리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와 별개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대출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은행 등 6곳이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은행은 전자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등 조건별로 상이한 만큼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각 수탁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하던 부동산 거래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이다.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처리를 의뢰하면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다. 거래당사자 인감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대금리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와 별개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대출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은행 등 6곳이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은행은 전자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등 조건별로 상이한 만큼 국토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각 수탁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