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간 주택 구입시기 다른데… 주먹구구식 계산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쇼크'

미실현 이익 고려않고 과세
시세차익 적은 조합원도 '폭탄'
법무법인 인본 "위헌 소송"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현실화되면서 부담금 산정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위헌 시비 등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부담금 산정 방식부터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총액을 통보하는 방식이지만 조합원마다 주택을 구입한 시점과 가격이 다른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담금이 조합원당 8억원이라면 현행 기준으론 재건축 아파트를 늦게 구입해 시세차익이 8억원이 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이를 내야 한다.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시세차익을 많이 내고 판 조합원은 양도세만 내고 빠져나가고, 늦게 매입해 차익이 크지 않은 조합원이 되레 과도한 세금을 떠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포주공1단지 등 개발이익이 큰 단지는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반면 이보다 개발이익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건축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부담금이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은 제외되는 문제도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미실현 이익의 과세에 대한 위헌 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노년층 등 소득이 별로 없는 조합원들이 막대한 부담금을 내기 위해 집을 되팔아야 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인본은 이 같은 과세 형평성을 들어 이르면 3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잠실주공5단지 등도 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