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자율주행·드론,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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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일정기간 면제ㆍ유예…국토부, 규제혁신 토론회 보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우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를 한곳 지정하기로 하고 최근 후보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규모의 면적에 백지 상태에서 도시 기반시설 조성 단계부터 거주자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시행자가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상 규제도 스마트시티 기술 시험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완화된다.
시범도시 구축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68곳에서도 2곳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입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 스마트시티 기술을 연구하는 실험공간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산업이나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산업이 자유롭게 유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차에 맞는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스마트 도로, 정밀도로 지도 등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표준을 만들어 자율 협력 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동일한 자율차라도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매번 새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기존에 한번 허가받은 자율차와 동일한 차량이라면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도 경찰청 협조로 개선해 원격 자동주차 기술 개발·활용을 지원한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드론 개발과 관련해 군·경찰·소방용 특수업무용이나 극한 기상·환경용, 문화재 등 정밀점검용, 해양순찰용 등 분야는 여러 규제와 인허가 절차로 민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바꾼다.
또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규제는 면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성능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이 시스템은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체계다.
AI 기반의 자동관제시스템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드론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피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하도록 돕는 체계를 갖춘다.케이-드론 시스템은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서 2022년부터 실증 연구를 시작해 드론 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이 등장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비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우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를 한곳 지정하기로 하고 최근 후보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규모의 면적에 백지 상태에서 도시 기반시설 조성 단계부터 거주자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시행자가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상 규제도 스마트시티 기술 시험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완화된다.
시범도시 구축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68곳에서도 2곳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입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 스마트시티 기술을 연구하는 실험공간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 산업이나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산업이 자유롭게 유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차에 맞는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스마트 도로, 정밀도로 지도 등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표준을 만들어 자율 협력 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동일한 자율차라도 임시운행 허가 신청 시 매번 새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기존에 한번 허가받은 자율차와 동일한 차량이라면 서류 확인만으로도 시험운행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도 경찰청 협조로 개선해 원격 자동주차 기술 개발·활용을 지원한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드론 개발과 관련해 군·경찰·소방용 특수업무용이나 극한 기상·환경용, 문화재 등 정밀점검용, 해양순찰용 등 분야는 여러 규제와 인허가 절차로 민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바꾼다.
또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규제는 면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성능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와 균형을 이루게 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이 시스템은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체계다.
AI 기반의 자동관제시스템이 이동통신망을 통해 드론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피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하도록 돕는 체계를 갖춘다.케이-드론 시스템은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서 2022년부터 실증 연구를 시작해 드론 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이 등장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