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위헌 소송 준비… 정부 "위헌 아니다"

법무법인 "이르면 내달 소장 제출" vs 국토부 "미실현 이익 과세 문제 없어"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22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썬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어제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천만원이 넘으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건은 단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전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과세 자체는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의 과세기간 설정 방식이나 임대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점 등을 위헌 사유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양도세의 중복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양도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부과돼 서로 성격이 다르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