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이미경 퇴진요구' 조원동 前수석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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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유례없는 범법 행위" vs "풍랑 잠시 피해가란 의미의 조언"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제수석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CJ 문화콘텐츠가 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CJ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 CJ에 대해 곱지 않은 생각을 느꼈고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CJ에 풍랑을 잠시 피해가라는 의미의 조언을 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도 실행되면서 CJ 경영도 경륜 있는 분에 의해 정상화되고 결국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퇴진 요구가) VIP 말을 전하는 것이냐"는 전화를 받고 "직접 들었다.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우발적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 말미 손 회장의 집요한 질문에 제 입으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우발적 발언을 했지만 제 딴에는 조언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공소사실이 일부 동일하다"며 선고일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과 같거나 비슷한 시점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 전 수석에게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제수석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CJ 문화콘텐츠가 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CJ에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 CJ에 대해 곱지 않은 생각을 느꼈고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CJ에 풍랑을 잠시 피해가라는 의미의 조언을 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도 실행되면서 CJ 경영도 경륜 있는 분에 의해 정상화되고 결국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퇴진 요구가) VIP 말을 전하는 것이냐"는 전화를 받고 "직접 들었다.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우발적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 말미 손 회장의 집요한 질문에 제 입으로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다소 격앙된 억양으로 우발적 발언을 했지만 제 딴에는 조언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공소사실이 일부 동일하다"며 선고일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과 같거나 비슷한 시점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