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포상금 조례안 발의

1건당 30만원 연간 1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황천순)는 자동차 불법운행을 줄이기 위해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자에게 한 건당 3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천안시는 최근 5년간 미등록 차량 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 운행정지 처분 차량운행 등 650여 건의 불법운행 신고를 접수했다.

황천순 건설도시위원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천안시의 건전한 자동차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23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