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하위 10% 임금 격차 4.5배…OECD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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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3.5% '최상위권'한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었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0배였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3위인 헝가리는 3.73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다.
10개국 중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2.86배에 그쳤다.
21개국 자료가 있는 2015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임금 격차는 4.59배로 미국(5.04배) 다음으로 컸다.3위 칠레가 4.32배였고 나머지는 3배 이하였다.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가 차지했고 일본은 2.94배로 북유럽 3개국 다음으로 격차가 작았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였으나 매년 확대해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다.이후 서서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태다.
OECD 내에선 2000년대 내내 최상위권이었다.
한국은 2000∼2001년 4위에서 2002∼2004년 5위로 밀렸다가 2005년 3위, 2006년 2위로 올랐다.
이후 2009∼2011년 3위로 내려앉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쭉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전히 최상위권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0%로 미국(24.91%)에 이어 비교 가능한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은 2000년 24.58%에서 16년간 불과 1.08%포인트 개선하는 데 그쳤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학력·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벌어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가 OECD 상위권이라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선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0배였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3위인 헝가리는 3.73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다.
10개국 중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상·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2.86배에 그쳤다.
21개국 자료가 있는 2015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임금 격차는 4.59배로 미국(5.04배) 다음으로 컸다.3위 칠레가 4.32배였고 나머지는 3배 이하였다.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가 차지했고 일본은 2.94배로 북유럽 3개국 다음으로 격차가 작았다.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였으나 매년 확대해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다.이후 서서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태다.
OECD 내에선 2000년대 내내 최상위권이었다.
한국은 2000∼2001년 4위에서 2002∼2004년 5위로 밀렸다가 2005년 3위, 2006년 2위로 올랐다.
이후 2009∼2011년 3위로 내려앉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쭉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전히 최상위권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0%로 미국(24.91%)에 이어 비교 가능한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은 2000년 24.58%에서 16년간 불과 1.08%포인트 개선하는 데 그쳤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학력·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벌어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가 OECD 상위권이라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선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