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사업자 22% "본사 거래시 대금지급 보류 등 불공정 경험"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해야"

대리점 사업자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대리점 본사와 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식품,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6개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행위 경험자 가운데 가장 많은 7.4%가 금액지급 보류를 문제로 들었으며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4.0%), 임대장비와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3.6%)가 그 뒤를 이었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이어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와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본사와 거래 변화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43.2%로 '불공정하다'(1.8%)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대리점법에 빠져 있는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다"며 "하지만 더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 도입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