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한불, 중국 내 '이쓰' 상표권 취득… 브랜드 마케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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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장품 기업 잇츠한불의 브랜드 잇츠스킨이 중국 내 '이쓰'(伊思)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쓰' 상표는 2008년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잇츠스킨' 브랜드의 중국어 애칭이다.중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바이두 같은 포털사이트 및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권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 10년간 사용 가능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중국의 경우 '자연인 및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돼 향후 유사 브랜드의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
잇츠한불은 중국 내 '이쓰' 브랜드 마케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지 잇츠한불 해외사업본부장은 "중국 소비자 대부분이 잇츠스킨을 '이쓰'라는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상표권이 없어 중국 내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이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쓰' 상표는 2008년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잇츠스킨' 브랜드의 중국어 애칭이다.중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바이두 같은 포털사이트 및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권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 10년간 사용 가능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중국의 경우 '자연인 및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돼 향후 유사 브랜드의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
잇츠한불은 중국 내 '이쓰' 브랜드 마케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지 잇츠한불 해외사업본부장은 "중국 소비자 대부분이 잇츠스킨을 '이쓰'라는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상표권이 없어 중국 내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이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