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업체 비리' 이석기, 2심서 징역 8개월로 형량 줄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횡령은 일부 유죄…"죄질 무겁지만 형평성 고려"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액수 중 6천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신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이 전 의원이 CNP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을 저질렀고, 횡령액을 모두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했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선고가 끝난 두 이 전 의원은 "감사하다.

광장에서 보자"며 웃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