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대법원서 결론…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상고

2심 유죄 결과에 불복…나머지 5명·특검 상고 기한은 30일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항소심은 "조 전 수석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평소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1·2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25일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7명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대법원에 상고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고하지 않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5명의 피고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