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 3년 구형

추징 699만원·물품몰수…선고공판은 오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7) 횡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한 군수에게 징역 3년 및 699만원을 추징하고, 물품몰수를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2)씨와 박모(65)씨는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6급)씨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589만원을,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65)씨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자 박씨로부터 2015∼2016년 횡성지역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군수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