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은행에 대출 신청해도 신DTI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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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0
대출 심사에 최대 5일 걸려오는 31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 창구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신DTI 제도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출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부 금융회사에선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 한도 줄 가능성
은행들은 일선 창구 직원들에게 이런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1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대출심사기간 때문에 신DTI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산 입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은행에 비해 대출 건수가 적기 때문에 고객 편의를 위해 신청일 기준으로 DTI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심사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아예 다음달부터 신청해도 된다고 귀띔했다”고 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