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집단소송… 국내 40만명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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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 "3월 중 소장 제출"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1인당 20만원 청구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29일 “지난 26일 기준 40만3722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2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소송 위임 절차를 밟고 3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소송 대상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고 소송 추이를 보며 청구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누리는 애플이 소비자가 아이폰을 구매한 뒤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 및 부작용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가 야기되는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능 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착수금 없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모두 선부담하고 승소했을 때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의 소송위임조건을 제시했다. 성공보수는 재판 심급에 따라 15~25%다.
한누리가 정식으로 소장을 내면 애플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국내 집단소송이 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달 11일 122명의 소비자를 원고로 애플에 1인당 22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27일에는 법무법인 휘명이 애플,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403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1인당 청구금액은 30만원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